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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3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225 분양 포커스 외 4건

1.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2. 동아일보    발행인  김  재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5.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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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경제 2016년 10월 5일자「분양 포커스」, 10월 27일자「Leisure &」별지 섹션, 東亞日報 10월 6일자「화제의 분양현장」, 10월 17일자「여행, 나를 찾아서」, 10월 19일자「Food&Dining3.0」, 10월 20일자「Enjoy Life」, 10월 25일자「스마트 컨슈머」별지 섹션, 매일경제 10월 11일자「연말 절세상품」, 10월 13일자「돈되는 분양」, 10월 18일자「금융 복합점포 전성시대」별지 섹션, 중앙일보 10월 13일자「분양 포커스」, 10월 20일자「gift&」, 10월 24일자「맛있는 도전」, 10월 26일자「비즈스토리」, 10월 28일자「leisure&style」별지 섹션, 朝鮮日報 10월 14일자「분양 현장」, 10월 21일자「Gift」, 10월 24일자「Biz&Market」, 10월 26일자「Smart Life」, 10월 28일자「레저 A to Z」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부동산, 아웃도어, 금융상품, 명품, 식음료, 각종 소비재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해당 상품이나 기업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또 해당 지면에 일부 관련 광고까지 게재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특정 기업 등에 유리한 편향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해당 광고까지 싣는 것은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