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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년 10월 20일자 B7면「추울 땐 따뜻, 더울 땐 시원/이 침대 누우면 꿀잠 자겠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 東亞日報 10월 26일자 B5면「“이 침대, 자 봤으면 알 텐테!”」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한다.
중앙일보 10월 20일자 B7면
< http://news.joins.com/article/20749966 >
東亞日報 10월 26일자 B5면
< http://news.donga.com/3/all/20161025/81003760/1 >
중앙일보, 東亞日報의 위 지면은 에이스침대의 신제품을 전면에 걸쳐 홍보하는 내용이다.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제품의 장점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작은 제목에 해당 상품명을 적시하고 감각적인 수식어를 사용하는 등 전체적인 지면 구성이 전면광고를 방불케 하고 있다.
중앙일보 기사는 지면 상단「포토클립」이라는 면 제목 바로 옆에, 東亞日報 기사는「프리미엄뷰」라는 면 제목 옆 오른쪽에 각각 ‘sponsored by 에이스침대’가 표기돼 있다. ‘sponsor’의 사전적 의미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광고주’이다. 따라서 중앙일보와 東亞日報는 위 지면이 통상적인 기사 면이 아니라 사실상 광고 면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도 두 신문은 기사 끝부분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처럼 광고 지면에 게재된 글에 바이라인을 붙일 경우 독자로서는 기사 면인지 광고 면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일보, 東亞日報의 위 지면은 사실상의 광고 지면에 특정 기업 제품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지면 제작 행태는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