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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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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86 MB 독도 방문 때 신라면 “이럴 줄은”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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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6년 9월 27일자(캡처시각)「MB 독도 방문 때 신라면 “이럴 줄은”」기사의 제목에 대해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경닷컴은 위 적시 제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6. 9. 27. 10:14 >

    『‘서른 살’ 신라면…매운맛으로 쓴 한국 라면사
      입력 2016-09-26 19:43:06 | 수정 2016-09-27 07:06:27 | 지면정보 2016-09-27 A17면
      내달 출시 30년…누적매출 10조·280억봉지 팔려(중략)
      1984년 신춘호 농심 회장(당시 사장)은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신 회장은 그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데 매운 라면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된장 라면밖에 없던 시장에 변화를 주자는 얘기였다. 연구진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표준화된’ 매운맛을 찾아나섰다. 다진 양념이 들어간 붉은 소고기국밥이 모델이었다. 깊은 맛, 구수한 맛을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스프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2년 뒤 붉은색 포장지에 매울 ‘신(辛)’자를 크게 박아넣은 라면이 나왔다. 30년째 대한민국 라면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신라면’이었다.

    ◆누적 매출 10조원?
      1986년 10월2일 나온 신라면. 다음달이면 출시 30년을 맞는다. 신라면은 나오자마자 반응이 좋았다. 얼큰한 국물 맛이 적중했다는 게 농심의 설명이다. 출시 석 달 만에 30억원어치를 팔았다. 이듬해에는 1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양식품의 ‘삼양라면’과 농심의 간판 제품이던 ‘안성탕면’을 제치고 1991년 국물라면 시장 1위에 올랐다. 이후 25년간 한 번도 이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중략)
    ◆라면 종주국 日서 ‘신라면의 날’?  신라면은 해외에서도 유명 제품이 됐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100여개국에 수출된다. 해외 진출이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라면 종주국 일본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농심은 1981년 도쿄사무소를, 2002년에는 법인(농심재팬)을 세웠다. 법인 설립 후 판매망 확보와 시식행사에 주력하며 한국의 ‘매운맛’을 알렸다.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뒤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농심은 2010년부터 매년 4월10일을 ‘신라면의 날’로 정해 각종 행사를 연다. 일본어로 숫자 4와 10의 소리를 합치면 ‘뜨겁다’를 의미하는 ‘홋토(ホット)’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데 착안했다. 2013년부터는 키친카(푸드트럭)를 운영해 지금까지 약 15만명의 일본인이 신라면을 맛봤다. 올해 일본법인의 매출 목표는 460억원이다. 중국도 내륙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신라면 매출은 5000만달러(약 55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25% 성장했다.  농심 관계자는 “현재 35%인 신라면의 해외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92669201&nv=3 >

      2. 위 제목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출시 30년을 맞은 농심 신라면의 개발과 매출에 얽힌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라면 종주국 일본 시장 개척에 힘써오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한·일 관계가 냉각돼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내용도 있다. ?
      그런데 한경닷컴은 이를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올리면서 제목을「MB 독도 방문 때 신라면 “이럴 줄은”」이라고 달았다. 원 제목「‘서른 살’ 신라면…매운맛으로 쓴 한국 라면사」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한일관계 악화로 신라면 매출이 다소 떨어졌을 개연성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님에도 MB의 독도 방문이 신라면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과장, 왜곡해 제목을 단 것이다.  
      이같은 제목달기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