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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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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63 여배우, 신개념 투명속옷?…파격 패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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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8월 7일자「여배우, 신개념 투명속옷?…파격 패션」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여배우, 신개념 투명속옷?…파격 패션
    기사입력 2016-08-06 08:34

    [헤럴드경제]②영국 출신 팝가수이자 할리우드 배우 리타 오라(Rita Ora)의 파파라치 사진이 새삼 화제다. 속이 훤히 비치는 ①시스루를 즐겨입는 그녀이지만, ③이번에는 좀 더 파격적인 신개념 속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한 것.

    ④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전날 파파라치가 촬영한 리타의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미국 뉴욕의 거리를 걷고 있다.
    ⑤화장이 짙지 않고 머리가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스캐줄이 없는 날 개인 시간을 보내다가 사진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⑥주목을 끈 부분은 그의 속옷이다. 속이 비치는 시스루 티셔츠 위로 드러난 브래지어는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끈밖에 없는 파격적 디자인의 속옷임을 알 수 있다.
    ⑦가슴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진 끈에 중요 부위만 가려져 있어 평범한 속옷을 입은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⑧그는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티셔츠를 가슴 아랫 부분까지 들어 올리고 옆구리를 긁는 인간적인(?) 면모로 친근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한편 ⑨리라 오타는 시에나 밀러, 미란다 커와 함께 미국 연예지가 뽑은 노출 3인방에 꼽힌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5000608&nt=1&md=20160807003207_BL >

    동아닷컴  
    “입은 거야?”… 노출 즐기는 그녀, ‘무늬만 속옷’ 입고 거리 활보
    디지털뉴스팀
    입력 2016-08-04 14:41:00
    수정 2016-08-04 15:11:15

    파격적인 ①시스루 의상을 입고 공식석상에 자주 등장해 주목 받는 ②영국 출신 팝가수이자 할리우드 배우 리타 오라(Rita Ora)가 ③이번엔 신개념 속옷을 입고 거리에 나타났다.
    ④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전날 파파라치가 촬영한 리타의 일상 사진을 공개했다.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고 미국 뉴욕의 한 거리를 걷고 있는 모습이다.  
    ⑤화장이 짙지 않고 머리가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스캐줄이 없는 날 개인 시간을 보내다가 사진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⑥주목을 끈 부분은 그의 속옷이다. 속이 비치는 시스루 티셔츠위로 드러난 브래지어는 언뜻 봐서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끈밖에 없는 ‘야한’ 속옷임을 알 수 있다.
    ⑦가슴 가장자리를 따라 이어진 끈에 중요 부위만 가려져 있어 평범한 속옷을 입은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  
    ⑧그는 사진이 찍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듯 티셔츠를 가슴 아랫 부분까지 들어 올리고 옆구리를 긁는 행동도 보였다.

    리타 오라는 최근 몇년간 거의 모든 공식석상에 가슴과 엉덩이가 드러나는 파격적인 의상으로 등장해 화제를 일으켜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아카데미시상식 종료 파티에는 속옷을 아예 입지 않고 전신 시스루 차림으로 등장해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미국 연예매체 사이에서 ⑨시에나 밀러, 미란다 커와 함께 노출패션 베스트 3인으로 꼽힌다.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 http://news.donga.com/3/all/20160804/7956204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아닷컴이 그 이틀 전에 보도한 내용을 일부 표현만 고쳐 옮겨 썼다. 첫 두 문장(①~③)은 어휘 순서를 바꾸고 일부 내용을 추가했지만, ④번부터는 똑같거나 거의 그대로 가져다 썼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