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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 2016년 7월 7일자 18면「임상으로 확인하고 국제적 학술지도 인정한 천연신물질/발모촉진유전자로 성장기 연장!/특허받은 ‘아사쿠린’, 10일만의 약속」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광고는 샴푸 ‘아벨모’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위 광고 큰 제목은「임상으로 확인하고 국제적 학술지도 인정한 천연신물질/발모촉진유전자로 성장기 연장!/특허받은 ‘아사쿠린’, 10일만의 약속」이다. 해당 샴푸의 원료인 ‘아사쿠린’은 발모촉진 유전자로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또한 ‘아사쿠린 탈모 처방’이라면서 모발 사진과 함께 ‘10일만의 약속’, ‘2주만의 약속’, ‘4주만의 약속’을 통해『보이지 않던 솜털도 계속 자라』, 『풍성하고 탄탄한 모발을 약속합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독자들은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발모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어긋난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