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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4076 주식 폭락 “언젠간 오르겠지?” 기다리다 큰코다쳐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황  재  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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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6년 6월 9일자「주식 폭락 “언젠간 오르겠지?” 기다리다 큰코다쳐」제목의 광고,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6월 14일자「주식 반토막女, 30억 300% 수익률 올린 비결은?」제목의 광고 등 9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6. 9. 11:41:55 캡처 >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985656&nv=3 >  

    2)헤럴드경제
    < 6. 14. 10:13:18 캡처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4000056&nt=1&md=20160614073057_BL >  

      한경닷컴은 <관련기사> 블록에 광고를 함께 실었다. 제목 끝에 희미하게나마 ‘AD’라는 표시를 했으므로 광고임을 분명히 했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불록 자체가 기사를 모았다고 밝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기사가 금리 인하에 관한 것이고, 다른 관련기사들은 직접 연관되는 내용이어서 ‘주식’을 언급한 광고를 기사로 착각하리라고 예상하기에 어렵지 않다.  
      헤럴드경제도 <오늘의 인기 기사> 블록을 광고 9건으로 채웠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