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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6년 6월 10일자「초고가 첼로 훔친 택시기사 검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
초고가 첼로 훔친 택시기사 검거
기사입력 2016-06-10 14:12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1억 5000만원 상당의 최고급 명품 첼로를 훔친 택시기사가 마땅한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해 다시 돌려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음악 대학원생이 길에 놓아둔 첼로를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45분께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서울 소재 유명 대학원생 박모(25·여)씨의 첼로를 택시 트렁크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당한 첼로는 ‘스트라디바리’, ‘아마티’와 함께 이탈리아 최고의 현악기 제작 가문으로 꼽히는 ‘구아르네리우스’ 제품이었다.
가격이 1억5000만원에 달하는 1780년산 제품으로, 첼로 가방만 200만원 수준이다.
이씨는 처음에는 첼로를 팔아넘기려 했다. 하지만 해당 첼로가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급 제품이어서 소유권 증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걱정까지 겹친 이씨는 첼로 가방에 적힌 박씨 지도교수 연락처로 전화해서 보상금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5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20일 이씨가 박씨에게 첼로를 돌려줄 때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바로 돌려주려 했는데 트렁크에 놓아뒀다가 깜박 잊었다’고 진술했지만, 3일 동안 판매처를 물색하는 등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jin1@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0000577 >
연합뉴스
1억5천만원 첼로 훔쳤다가 못 팔고 돌려준 택시기사 검거
송고시간 | 2016/06/10 12:00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최고급 명품 첼로를 훔친 택시기사가 마땅한 처분 방법을 찾지 못해 다시 돌려주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술에 취한 음악 대학원생이 길에 놓아둔 첼로를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45분께 성동구 한 음식점 앞에서 서울 소재 유명 대학원생 박모(25·여)씨의 첼로를 택시 트렁크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당한 첼로는 '스트라디바리', '아마티'와 함께 이탈리아 최고의 현악기 제작 가문으로 꼽히는 '구아르네리우스' 제품이었다.
가격이 1억5천만원에 달하는 1780년산 제품으로, 첼로 가방만 200만원 수준이다.
이씨는 처음에는 첼로를 팔아넘기려 했다. 하지만 해당 첼로가 상상을 초월하는 최고급 제품이어서 소유권 증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걱정까지 겹친 이씨는 첼로 가방에 적힌 박씨 지도교수 연락처로 전화해서 보상금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럼 5만원만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뒤인 20일 이씨가 박씨에게 첼로를 돌려줄 때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바로 돌려주려 했는데 트렁크에 놓아뒀다가 깜박 잊었다'고 진술했지만, 3일 동안 판매처를 물색하는 등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o@yna.co.kr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0/0200000000
AKR20160610040400004.HTML?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6년 6월 10일 12시에 송고한「1억5천만원 첼로 훔쳤다가 못 팔고 돌려준 택시기사 검거」제목의 기사를 리드에서 몇글자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베낀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