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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6월 18일자「박유천, ‘몸쇼’에 뿌린 돈이 무려...」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6. 18. 13:26 >
『‘몸쇼’에 ‘30만원 팁’...박유천 성폭행 의혹 ‘점입가경’
Published : 2016-06-17 09:46 Updated : 2016-06-17 09:46
최근 성폭행 의혹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룹 JYJ 박유천에 대해 이번에는 ‘몸쇼’를 보면서 팁을 뿌렸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는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텐카페 관계자는 “당시 N이라는 다른 아가씨가 테이블 위에서 ‘몸쇼’를 했다. 박유천이 이 때 뿌린 팁이 30만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박씨가 성관계 대가로 60만원을 건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텐카페 관계자 역시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몸쇼’와 성매매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몸쇼’란 흔히 ‘룸쇼’라고 불리는 유흥의 일종으로 여성 종업원의 신체에 술을 따라 마시거나 은밀한 부위에 이물질을 끼우는 등의 기행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60617000154&kr=1&md=20160618003355_BL&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당시 술을 마신 텐카페에서 박유천이 ‘몸쇼’를 본 뒤 팁을 30만원 정도 주었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몸쇼’란 여성 종업원의 신체에 술을 따라 마시거나 은밀한 부위에 이물질을 끼우는 등의 기행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따로 설명했다. 박유천에게 청소년 팬이 많은 데다 청소년?어린이가 자유롭게 들어와 읽을 수 있는 이 기사에서 이 같은 설명을 굳이 덧붙여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는 독자의 클릭 수를 노린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팩트를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를 비롯해 ‘몸쇼’를 언급한 어느 매체에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 곳은 없다.
나아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몸쇼’에 뿌린 돈이 무려...」라고 제목을 붙여 통상적인 금액이 아닌 거액을 주기라도 한 듯이 과장하였다. 또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을 실었다. 기사 본문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고 밝히면서, 뉴스스탠드에는 별도 설명 없이 관련 사진처럼 게재한 것은 클릭 수 증가를 노린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