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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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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216 “박유천 "몸쇼"에서 팁 30만원 뿌려”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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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m) 2016년 6월 17일자「“박유천 ‘몸쇼’에서 팁 30만원 뿌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헤럴드경제)=『“박유천 ‘몸쇼’에서 팁 30만원 뿌려”  
      기사입력 2016-06-17 08:35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룹 JYJ의 박유천이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박유천이 룸쇼에서 팁 30만원을 뿌렸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연예 전문매체 디스패치는 박유천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 측은 “박유천에게 성관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
      박유천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질 당시 일부 매체는 “박유천이 성관계 대가로 60만원을 건냈다”며 “박 씨가 여 종업원을 성폭행 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 텐카페 관계자는 “N이라는 다른 아가씨가 테이블 위에서 ‘몸쇼’를 했다. 박유천이 이 때 뿌린 팁이 30만원 정도 된다”며 “‘몸쇼’와 성매매 사이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디스패치는 그날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정액이 묻은 팬티 등을 미루어 볼 때 A씨와 박 씨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몸쇼’란 흔히 ‘룸쇼’라고 불리는 유흥의 일종으로 여성 종업원의 신체에 술을 따라 마시거나 은밀한 부위에 이물질을 끼우는 등의 기행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61700007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 당시 술을 마신 텐카페에서 박유천이 ‘몸쇼’를 본 뒤 팁을 30만원 정도 주었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몸쇼’란 여성 종업원의 신체에 술을 따라 마시거나 은밀한 부위에 이물질을 끼우는 등의 기행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따로 설명했다. 박유천에게 청소년 팬이 많은 데다 청소년?어린이가 자유롭게 들어와 읽을 수 있는 이 기사에서 이 같은 설명을 굳이 덧붙여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는 독자의 클릭 수를 노린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팩트를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를 비롯해 ‘몸쇼’를 언급한 어느 매체에서도 이처럼 구체적인 설명을 붙인 곳은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