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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16년 4월 28일자「[이슈앤토픽] 방송서 쓰러진 클라라, 가슴도 쓰러지겠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슈앤토픽] 방송서 쓰러진 클라라, 가슴도 쓰러지겠네
기사입력 2016-04-28 09:26
[헤럴드경제]배우 클라라가 논란 이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가운데 과거 클라라의 방송 장면이 다시 화제를 모았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쓰러진 클라라’ 라는 제목으로 방송 프로그램 캡쳐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은 클라라가 케이블방송중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다.
특히 깊게 파인 상의때문에 클라라의 가슴이 노출돼 시선을 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방송복귀 소감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가 마련됐다고 들었다. 홍보대사가 되면서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 배우 클라라로서 또 황금촬영상에 영광을 더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영화 ‘워킹걸’ 이후 갑작스런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으로 1년 넘게 활동을 쉬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428000197&md=20160428092603_B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클라라가 예전에 케이블방송에 나와 가슴 부위가 깊게 파인 운동복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을 다시금 화제로 삼았다. 그러면서 제목을「방송서 쓰러진 클라라, 가슴도 쓰러지겠네」라고 붙였다.
기사에는 ‘가슴도 쓰러지겠네’ 라는 대목이 없으므로 순전히 편집자가 제목에 넣은 표현인데, 이는 그 대상을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저 성적(性的)인 대상으로 물화(物化)한 것이라 하겠다.
바르고 고운 국어 사용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이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해당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