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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9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142 “기다시피 찾아간 병원…이젠 걸어서 나오죠”/…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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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16년 5월 9일자 16면「“기다시피 찾아간 병원…이젠 걸어서 나오죠”/도침·원리침 문화보급 캠페인-갑자기 허리 디스크 찾아온 환자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를 내보내면서 전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물건을 들다가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여러 질환이 있지만 허리 디스크인 경우가 적지 않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압박해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허벅지·발쪽으로 통증이 생기는 병이다. 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치유되지만 심한 경우 뼈의 일부나 디스크를 절제하는 등 수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수술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비수술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경준씨와 한선옥씨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986932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도침·원리침 문화 보급 캠페인’ 기사를 1개면 전면에 걸쳐 보도했다.
      기사는 위 전문 아래 허리 디스크로 기다시피하던 50대가 도침·원리침 시술로 증상이 크게 호전됐다는 사례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또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온 40대의 요가강사가 원리침 시술을 받고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는 사연을 소개했다. 이어 이건목 원리한방병원장의 기고를 실었다. 이 원장은 도침을 시술하는 사람으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면 그의 원리한방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특정 병원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