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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7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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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137 “부산이 깨어났다” YS 차남 김현철 지지율이…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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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6년 3월 5일자(캡처시각)「“부산이 깨어났다” YS 차남 김현철 지지율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3. 5. 18:07 >
    < http://media.daum.net/foreign/all/newsview?newsid=20160305144942803 >

    『'불출마'에서 어조 바꾼 김현철, 부산에 나설까?
      최종수정 2016.03.03 13:39 기사입력 2016.03.03 11:29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제20대 4ㆍ13총선을 앞두고 야권,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사진) 국민대 정치대학원 특임교수에 대한 영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영남에서 구축한 입지 등을 바탕으로 부산지역 전략공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다.
      더민주는 김 교수가 총선에 나서줄 경우 영남지역 전반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김 교수는 이런 분위기와 관련해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며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어조로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교수는 지난 1월 김 전 대통령 서거 49일 추모식 뒤 야권 합류를 통한 정계 복귀설과 관련해 "정치를 떠난다고 했고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더민주 등과)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외부인사 영입 경쟁이 가열되던 때였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김 교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 표심을 검토했다.
      더민주는 문재인 전 대표(부산 사상)의 총선 불출마,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의 탈당 및 새누리당 입당으로 발생한 공백까지 두루 고려해 김 교수가 나설 경우 부산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모두 직간접 통로로 김 교수에게 수차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김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 김영춘 부산시당위원장이 공을 들이고 있다.
      더민주의 한 관계자는 "부마항쟁 등의 역사적 맥락을 감안하면 김 교수가 출마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부산지역의 정치적 정서 자체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031117225132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더민주당이 YS의 차남인 김현철을 영입해 서울 또는 부산에서 전략공천을 하려고 하며, 그가 특히 부산에서 출마하면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또 김현철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사 사이트에서는 위 기사의 논조에 맞게「'불출마'에서 어조 바꾼 김현철, 부산에 나설까?“」로 제목을 달았는데, 포털 사이트 ‘다음’의 <실시간 주요뉴스> 난에는「“부산이 깨어났다” YS 차남 김현철 지지율이…」로 바꿔 게재했다.
      그러나 기사 어디에도 부산에서 김현철 지지율이 어느 정도라는 구체적 수치를 찾아볼 수 없다. “더민주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과 부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김 교수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 표심을 검토했다”라는 대목이 있을 뿐이다.
      다음에서 이 제목을 보고 클릭한 독자 가운데 많은 수는 ‘김현철 지지율’이 궁금해서였을 터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으니, 이는 클릭 수 증가를 노려 독자를 기만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