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일보(munhwa.com) 2016년 3월 23일자「日원정 20대女, 성매매로 3개월간 4천만원 벌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日원정 20대女, 성매매로 3개월간 4천만원 벌어
게재 일자 : 2016년 03월 23일(水)
경찰, 성매매 업주 3명 구속·성매매 여성 등 44명 입건
A(27·여)씨는 2013년 6월 사채업자의 소개를 받고 일본으로 떠났다.
3천만원이 넘는 사채를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되자 사채업자가 “일본에 가서 성매매하면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일본인 남성만 상대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 상세한 교육도 받았다.
“문 앞에서 코트를 벗고 노크하면서 미소를 지어라” 등 모텔 방에 들어가기 전 에티켓부터 “담배는 피우지 마라, 신발과 옷 정리를 잘 하라”는 등의 기본 매너 교육도 받았다.
성매매 남성과의 단계별 성관계 방법 등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내용을 담은 매뉴얼도 숙지하도록 강요받았다.
A씨는 하루에 5번 이상 성매매를 했다.
관광비자로 90일 동안 일본에서 체류하며 4천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지만 3개월 만에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
사채를 갚지 못한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과 성매매 여성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에서 우리나라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사채업자 윤모(57)씨와 이모(37)씨, 성매매 업주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 여성 34명과 일본 성매매 업소 주인 4명, 성매매 알선책 6명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윤씨 등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유흥가이자 모텔촌인 우구이스다니역 주변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사채업을 하면서 선불금을 갚지 않은 여성의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선불금을 제때 갚지 않은 성매매 여성은 돈을 받고 일본 고산지대에 있는 성매매 업소로 보내 버리기도 했다.
이씨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일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나서 이를 보고 찾아온 여성 17명을 성매매업소에 알선했다.
박씨도 같은 방법으로 여성 15명을 들을 모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직접 고용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일본 성매매 업소에 돌아다니는 성매매 영업 주의사항과 성매수 남성을 만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메모들을 모아 성매매 여성 교육용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성 매수 남성에게서 1시간에 20만원 남짓한 돈을 받으면 업주가 40%를 가져갔다.
이들은 또 성매매 여성들이 90일짜리 관광비자로 일본에 들어오고 나서 비자가 만료돼 재입국할 경우 거부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 캐나다나 미국, 호주 등지로 보내기도 했다.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 이들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입국심사 때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시키고 현금과 사진기를 휴대하도록 하는 등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키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런 수법으로 캐나다, 미국, 호주에 간 여성들은 현지에서도 가정집으로 위장한 곳에서 성매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323MW12063688911&w=ns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사채를 쓴 여성을 꼬드겨 일본으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일당과 성매매를 한 여성 등을 경찰이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연합뉴스의 보도를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의 제목을「日원정 20대女, 성매매로 3개월간 4천만원 벌어」라고 붙여 이 범죄의 불법성?심각성을 지적하기는 커녕 ‘일본 원정 성매매’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사회의 공기로서 언론의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다른 언론매체들이 이 기사에 붙인 제목과 비교하면 그 무책임함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겠다(아래 참조).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다른 언론사 보도 내용
< 캡처시각 3. 23. 22:00 >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where=news&query=%EC%9D%BC%EB%B3
%B8+%EC%84%B1%EB%A7%A4%EB%A7%A4&sm=tab_pge&sort=1&photo=0&field=0
&reporter_article=&pd=0&ds=&de=&docid=&mynews=0&start=41&refresh_start=0 >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