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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1069 완판 아파트 신화 이어간다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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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6년 2월 19일자 B1~B3면「‘완판 아파트’ 신화 이어간다」등 현대엔지니어링 관련 기사 6건, 중앙일보 2월 26일자 B7면「분유 탈 땐 40도, 커피 탈 땐 85도…정수기가 똑똑해졌네」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2월 29일자 T10면「특급호텔서 삼시세끼 푸드힐링/포시즌스호텔의 ‘맛있는 하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매일경제는 현대엔지니어링의 국내외 사업 현황과 아파트 분양 소식 등을 전하는 홍보성 위주의 기사 6꼭지를 3개 면에 걸쳐 게재했다.
      중앙일보는「포토클립」이라는 면 제목 아래 전면을 할애해 LG전자 정수기를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게재했다.
      한국경제는「호텔의 향기/포시즌스호텔서울」이라는 면 제목 아래 전면을 할애해 포시즌즈호텔에 있는 식당들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 장의 사진을 곁들여 게재했다.
      이처럼 특정 기업 또는 특정 제품과 관련된 홍보성 기사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33677 >
      <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19634209 >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2822381&intype=1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