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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6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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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47 개성공단 전면중단 “北도발 악순환 끊자” 특단 조치/…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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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 2016년 2월 11일자 1면「개성공단 전면중단 “北도발 악순환 끊자” 특단 조치/北에 유입자금 6160억원, 핵·미사일 고도화 악용/184명 체류인원 철수방법·기간 북측과 추후 협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가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미사일(로켓)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한다고 북한당국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2013년 5월 이후 2년9개월여 만이다. 정부가 ‘잠정 중단’이 아닌 ‘전면 중단’, 사실상 폐쇄를 선언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관련기사 3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정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다”고 언급한 뒤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전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발표한 정부 성명도 비중 있게 인용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6160억원의 현금이 유입됐으며, 그것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편집자는 이를 근거로 기사의 작은 제목 두 줄 중 한 줄을「北에 유입자금 6160억원, 핵·미사일 고도화 악용」으로 뽑았다. 홍 장관의 추측성 발언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홍 장관의 발언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됐고, 15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 발언 내용을 번복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사실관계를 과장 또는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