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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16년 1월 8일자「女배우..배드신 中 실제 “성행위” 영상 “충격”」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17일자「女배우..배드신 中 실제 “성행위” 영상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이데일리
< 1. 8. 13:22:17 캡처 >
<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31&newsid=01961446612515424&DCD=A10102 >
2)파이낸셜뉴스
< 1. 17. 00:25:55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601161042571979 >
이데일리 파이낸셜뉴스는 외설스러운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끈 다음 각각 ‘비그로스’ ‘오르빅’ 광고로 이끌었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기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다’. 그런데도 광고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약의 효능만큼 부작용도 따른다”는 거짓 논리로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는 의미로 왜곡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최첨단 연구진과 기술에 의하여 천연 생약초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졌다는 모호한 표현만 사용할 뿐 제작사, 연구진 등 제품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를 알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시행규칙 제21조 및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 · 광고 심의세칙」을 벗어났다. 이처럼 선전하는 행위는 독자를 오도하여 결과적으로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는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혐오감이나 어떤 욕정을 불러일으키는 음란, 추악, 또는 잔인한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이데일리
< http://viglo99.com/ez/inc.php?inc=company/sub2 >
2. 파이낸셜뉴스
< http://www.orvi00.com/ez/inc.php?inc=company/history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