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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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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083 스텔라, 19금 경악 무대...아찔한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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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ins.com) 2016년 1월 30일자「스텔라, 19금 경악 무대...아찔한」「스텔라가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제목의 기사 2건 등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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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캡처시각 1. 30. 11:42 >

      걸그룹 스텔라가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MBC드림센터에서 열린 MBC MUSIC '쇼 챔피언' 현장공개에서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날 '쇼 챔피언'에는 신혜성, 여자친구, 김원준, 스텔라, 크로스진, 전설, 한영, 라붐, 헤일로, 임팩트, 안다, 놉케이, 코코소리, 인앤추, 베이비부 등이 출연했다.
      박세완 기자 park.sewan@joins.com  
    < http://news.joins.com/article/1948899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스텔라, 19금 경악 무대...아찔한」「스텔라가 열띤 공연을 펼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 2건, 사진 한 장을 맞물려 소개했다. 그런데 각각 클릭되는 이 세 건은 똑같은 기사 하나로 연결된다(참고).
      이는 같은 기사를 제목만 바꿔 거듭 올리는 ‘어뷰징’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