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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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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047 항문 본떠 만든 기괴한 초콜릿 불티 충격!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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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6년 1월 12일자「항문 본떠 만든 기괴한 초콜릿 불티 '충격!'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문 본떠 만든 기괴한 초콜릿 불티 '충격!'
       2016-01-12 오후 5:27:23

      연인들의 명절인 '발렌타인데이'를 한달여 앞두고 기괴한 초콜릿 제품이 화제다. 영국의 매그너스 어빈이라는 예술가가 만든 이 초콜릿은 사람의 항문을 본떠 만든 제품이다. 어빈이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좀더 특별한 초콜릿을 구상하다가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제작과정을 담은 동영상은 유투브에 공개되어 있으며, 6백만건이 넘는 조회건수를 기록 중이다. 2016년 발레타인데이가 앞두고 있어 이 동영상의 인기는 다시 치솟고 있다. 동영상을 보면 유명 성인 여배우가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체 작업대에 누워 있다. 어빈은 여성의 그곳에 실리콘을 발라 본을 뜬다. 그 모습이 시선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다. 그런 다음 어빈은 모형을 가지고 금형을 만든다. 만들어진 금형에 초콜릿 원액을 붓는다. 완성된 제품은 주름까지 완벽하게 표현되어 실제 모습을 방불케 한다.

      이 제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에는 이미 유명 성인 여배우를 본떠 만든 제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 동영상를 본 네티즌들은 '혐오스러워서 먹을 수 없을 거 같다' '정말 인간의 상상력의 끝은 어디인가!' '굳이 이런 제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제품을 사는 남자들의 심리가 궁긍하다' '기발하지만 너무 변태스럽다'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유투브 영상캡쳐』
    < http://zbn.donga.com/2015/sub3.asp?bbs_idx=12913&category=chosun_news&s_cate=outside_view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16년 발렌타이데이를 앞두고 여성의 항문을 본떠 만든 초콜릿 제품이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며 제작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제작자가 치마를 올리고 엉덩이를 노출한 채 작업대에 누워있는 여성의 항문에 실리콘을 발라 모형을 뜨고 있는 장면을 캡처한 사진도 게재했는데, 시선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하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청소년층이 보기에는 부적절하다.  
      또 작성일자(게재일자)와 바이라인도 없어 외부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물로 보인다. 언론사는 외부 콘텐츠물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뉴스오버·콘텐츠 제공사로 추정)  

    『항문 본떠 만든 기괴한 초콜릿 불티 '충격!'
      2016-01-12 오후 5:27:23
      연인들의 명절인 '발렌타인데이'를 한달여 앞두고 기괴한 초콜릿 제품이 화제다. 영국의 매그너스 어빈이라는 예술가가 만든 이 초콜릿은 사람의 항문을 본떠 만든 제품이다. 어빈이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좀더 특별한 초콜릿을 구상하다가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이하 생략)』
    < http://www.newsover.co.kr/news/news_view.asp?bbs_idx=12913&category=chosun_news&s_cate=outside_view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