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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5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6-2012 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 외 6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4.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5.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6. 동아일보    발행인  김  재  호
7.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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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6년 1월 13일자 A7면「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부러움의 시선을 누리다-호텔 마리나베이서울」제목의 광고, 1월 29일자 A9면「10년동안 12.3% 확정수익/매달 165만원씩!/밸류호텔 세종시티」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15일자 B8면「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부러움의 시선을 누리다-호텔 마리나베이서울」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1월 15일자 1면「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부러움의 시선을 누리다-호텔 마리나베이서울」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1월 19일자 11면「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부러움의 시선을 누리다-호텔 마리나베이서울」제목의 광고, 세계일보 1월 23일자 1면「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부러움의 시선을 누리다-호텔 마리나베이서울」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1월 26일자 A7면「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부러움의 시선을 누리다-호텔 마리나베이서울」제목의 광고, 1월 28일자 A7면「10년동안 12.3% 확정수익/매달 165만원씩!/밸류호텔 세종시티」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1월 26일자 8면「수익은 매달 240만원씩!/필요할 땐 내 집처럼!/부러움의 시선을 누리다-호텔 마리나베이서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의 적시 광고는 호텔 객실의 분양을 선전하는 수익형 부동산 광고들이다.
      광고는『확정수익 15%/매월 따박따박 240만원 수익』, 『수익보장 10년/10년간 총 수익 2억 8800만원』(호텔 마리나베이서울), 『10년동안 12.3% 확정수익/매달 165만원씩!』(밸류호텔 세종시티)을 각각 내세웠으나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가변성이 크고, 10년이라는 장기간이라면 금융시장 상황이나 전반적인 경기 상태 등에 따라 수익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 광고 내용만 믿고 투자하는 이들에게는 피해가 우려된다.
      이처럼 과다한 부동산 수익률을 미끼로 독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