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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5년 12월 1일자「걸그룹 A양, 성접대 영상 유출...발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12. 1. 19:45:31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5/11/30/20151130003599.html?OutUrl=NS >
스포츠월드는 광고 제목에 걸그룹 멤버가 성접대를 하는 영상이 유출되었다는 뉴스성 제목에 노출이 심한 플래시배너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클릭하면 걸그룹 멤버에 관한 이야기는 없고 ‘남성 성기 확대기’를 선전한다.
클릭 수를 늘리고자 내용과 무관한, 외설스러운 제목을 붙여 독자를 속이는 일은 신문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신문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sizedoctor.net/sizedoctor/sub10.php >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