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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5년 12월 2일자「미코 출신 배우 김혜리, 지난해 협의 이혼」제목의 기사,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12월 2일자「‘어머님은 내 며느리’ 김혜리 협의이혼, “부부는 아니지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와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헤럴드경제와 스포츠서울의 기사비교표
헤럴드경제
미코 출신 배우 김혜리, 지난해 협의 이혼
기사입력 2015-12-02 09:20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202000173 >
스포츠서울
[단독] '어머님은 내 며느리' 김혜리, 지난해 협의이혼
입력 2015-12-02 08:13
수정 2015-12-02 09:04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27256 >
②서울경제와 스포츠서울의 기사비교표
서울경제
'어머님은 내 며느리' 김혜리 협의이혼, "부부는 아니지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
입력시간 : 2015/12/02 09:37:09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512/e20151202093709143510.htm >
스포츠서울
[단독] 김혜리 이혼 소속사 인정 "이혼은 오래전 일.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
입력 2015-12-02 08:15
수정 2015-12-02 08:12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2725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2월 2일자 헤럴드경제의「미코 출신 배우 김혜리, 지난해 협의 이혼」과 서울경제의「'어머님은 내 며느리' 김혜리 협의이혼, "부부는 아니지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같은 날짜 스포츠서울의「[단독] '어머님은 내 며느리' 김혜리, 지난해 협의이혼」(8시 13분 입력)와「[단독] 김혜리 이혼 소속사 인정 "이혼은 오래전 일. 알만한 사람은 아는 사실"」(8시 15분 입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 스포츠서울의 이날 기사는 여러 온라인 매체에서 다뤘으나 헤럴드경제의 경우 “김혜리 측근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으로 자사 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가장했으며 심지어는 리드 부분에서 스포츠서울의 잘못된 구두점까지 그대로 옮겨놓았다. 서울경제 역시 일부 삭제한 부분이 있고 “한 매체는”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제목으로 쓴 “부부는 아니지만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등 대부분의 내용을 복사했다. 이는 “스포츠서울은”이라고 명백하게 출처를 밝힌 매경닷컴 등과는 대조적이다. 이처럼 타 신문사의 단독기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겨 편집하는 것은 온라인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