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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4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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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3007 “전셋값 20% 떨어지면…” 무서운 경고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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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economy.hankooki.com) 2015년 12월 22일자「“전셋값 20% 떨어지면…” 무서운 경고」제목의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2. 22. 17:39 >

    『전셋값 20% 떨어지면 38만 가구가 '깡통주택'
      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전세 가격이 20% 급락할 경우 38만 가구가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89만 가구도 집주인이 빚을 내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가계부채관리방안의 하나인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2018년부터는 고령화 충격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깡통주택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전·월세보증금이 20% 급락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체 임대가구(746만가구)의 11.9%(88만7,000가구)가 은행에서 빚을 내야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한은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및 주택실거래가 데이타베이스(DB) 등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530조원 가량이다.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가계간 사금융 규모가 1,200조원에 다다른 금융권 가계부채의 절반에 달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전·월세 보증금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 비중이 전체 임대가구의 43.6%(325만가구)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세보증금이 보유 금융자산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도 전체의 11.9%다. 이렇다 보니 전세가격이 20% 떨어질 경우 빚을 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이 10가구 중 1가구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중 절반에 가까운 38만 가구는 빚을 내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못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계의 돈줄을 죄고, 공급과잉이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빚을 내야하는 집주인으로선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더 어려워진다”며 “여기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512/e20151222145428142080.htm >
      
    ※참고: 비슷한 유형의 온라인편집<경기일보>
          (네이버 뉴스스탠드에 게재된 내용과 본문 내용이 같다)
    < 캡처시각 1.6. 11:13 >

    『이달부터 지원금 끊기면… 유치원 문닫을 판”
    개학 앞두고 유치원들 초비상, 학부모 문의도 빗발
    교사 인건비·교육비 부담까지… “폐원 위기” 호소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2016년 01월 06일 수요일  제1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없어지면 비싼 원비에 부모들이 유치원을 보내지 못할텐데 자칫하면 유치원 문을 닫게 될까 속이 타들어 갑니다”
      5일 오전 11시께 수원 N유치원은 방학이라 당직교사들과 10여명의 원아들만 나와 다소 한산했지만 누리과정과 관련한 뉴스를 TV로 지켜보는 교사들 사이에는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런 가운데 누리과정에 대해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오면 학부모를 안심시키느라 애쓰고 있었다.(이하 생략) 한진경기자』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604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분석, 전세 가격이 20% 급락하면 38만 가구가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본문 기사에는 제목과 첫 문장에서 그 대상 주택 수를 38만 가구라 했는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기사 소개에서는 “전세가격이 20% 급락할 경우 91만 가구가 ‘깡통주택’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91만 가구라면 38만 가구의 2.4배나 되는 규모이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주는 불안감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처럼 본문 기사와 뉴스스탠드 소개 기사가 차이나는 까닭이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독자의 눈길을 끌고자 위험성을 과장했다는 의혹도 받게 된다. 제목과 본문 일부를 게시하는 편집기법은 다른 언론사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처럼 독자를 기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참고>   언론사는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전문